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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하나요?”입니다.
직장인은 휴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해질 수 있죠.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운영 여부를 정할까요?
어린이집의 근로자의 날 운영 기준과 현실
1. 법적 기준은 ‘의무 휴무’ 아님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 다시 말해,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휴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보육교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원 내부 방침에 따라 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운영 사례: 대부분 ‘휴무’ 또는 ‘당직 운영’
유형 | 운영 방식 |
공립/국공립 어린이집 | 지자체 방침에 따라 대부분 ‘휴무’ |
민간 어린이집 | 원장 재량 또는 직원 단체협의에 따라 휴무/당직 운영 |
직장 어린이집 | 해당 기업의 방침에 따라 결정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체로 지자체 지침에 따라 5월 1일 휴무합니다.
-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이 크지만, 대부분 교직원들의 휴무권 보장을 위해 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어린이집은 당직 보육(필요 인원에 한해 교사 1~2명 배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3. 학부모가 꼭 확인해야 할 점
- 운영 여부는 어린이집 별 공지사항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보통 4월 중순~말 공지).
- 응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보육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미리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달리 운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 운영, '의무'보다 '선택'
요약하자면,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휴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권리 보장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은 아이를 맡겨야 할 계획이 있는 경우, 4월 중 해당 어린이집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보육 신청 여부도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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