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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정리

by 일모78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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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쉬는 곳과-쉬지 않는 곳-썸네일

 

근로자의 날 나는 쉴까? 의 의문과 함께 중요한 기관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쉬는 곳 (휴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자(노동자)가 주체인 사업장은 대부분 의무 휴무입니다.

🏢 일반 기업 및 사기업

  • 대부분 휴무 (정규직, 계약직, 알바 포함)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아님
    → 예: 삼성, LG, 대기업, 중소기업 등

🏦 은행

  • 전국 모든 은행 휴무
    →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영업 안 함
    →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ATM 일부 운영

📦 택배회사

  • 택배 기사도 근로자 → 대부분 휴무
    → 이날 접수한 택배는 익일(5월 2일) 이후 배송

🏫 학교 및 학원 (근로자 여부에 따라 다름)

  • 사립학교 교직원은 쉬는 경우 많음
  • 초·중·고교는 대부분 정상 수업, 단 교사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학원은 자체 방침에 따라 휴무 또는 단축 운영

🟨 쉬지 않는 곳 (정상 운영 또는 제한 운영)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만을 위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 특수직종은 제외됩니다.

🏛️ 관공서 (공무원)

  • 정상 출근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세무서, 교육청, 법원 등 모두 정상 근무

🏥 병원

  • 공공병원 및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상 운영
  • 개인 병원, 의원은 자율 휴무 or 단축진료
    → 전화로 사전 확인 필요

🏬 대형마트 및 쇼핑몰

  • 대부분 정상 운영 (이날은 의무휴업일 아님)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영업
    → 다만, 일부 지점은 자체 휴무 있을 수 있음

🛒 편의점·카페·음식점

  • 대부분 정상 운영
    → 단, 알바 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휴무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근로계약 따라 결정

근로자의 날, 이건 꼭 알아두세요!

  • 공무원, 교직원, 군인, 경찰, 소방직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님
    → 이들은 '공무원법' 적용 → 근로자의 날과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예외 → 휴무 의무 없음
  •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휴일 대상
    →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 많음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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