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모든 퇴직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 요건과 퇴사 사유, 보험가입 기간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실업급여 계산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제외 사유 | 설명 |
자발적 퇴사 |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예: 이직, 이민, 여행 등) |
중대한 귀책사유 | 무단결근, 징계 해고, 횡령 등으로 인한 해고 |
이직 후 바로 취업 | 수급 신청 당시 이미 취업 상태이거나, 수급 중 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 | 퇴사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실업 상태가 아님 | 재취업 의사가 없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 단,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예: 임금 체불, 계약 만료,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 정당한 사유는 아래 글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받고 싶다면 꼭 체크하세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는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실업 급여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생계지원금이니만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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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 회사가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임금체불)
- 사업장 이전/이사로 출퇴근이 어렵게 됨
- 가족 간병, 본인의 질병
- 육아 문제, 배우자 근무지 변경
- 계약직 근무 종료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에 사유별로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간단 계산기 (2025년 기준)
👉 실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 평균임금 기준
- 1일 상한액: 77,136원
- 1일 하한액: 73,00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
✅ 지급일수 예시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 | 지급 일수 |
1~3년 | 50세 미만 | 120일 |
3~5년 | 50세 이상 | 150일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기간 +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간단 계산 예시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240만 원
- 평균 일급 = 240만 ÷ 30 = 80,000원
- 실업급여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80,000원 × 60% = 48,000원
→ 하한액(73,000원)보다 작으므로 → 73,000원 적용 - 지급일수: 120일
- 총 수령액 = 73,000원 × 120일 = 8,76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Q. 자발적 퇴사인데 정말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 상담 필수!
Q. 근무기간이 짧아도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사 전 준비할 건 없을까요?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퇴사사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마무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 사유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연히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고,
고용센터 상담 → 자격 확인 → 온라인 신청까지 단계별로 꼭 시도해보세요.
📌 나에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or 1350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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