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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안 하면 벌금?

by 일모78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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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6월부터-과태료-부과-썸네일

 

“이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 아니었어?”
임대차 계약하고도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 신고 안 하면 벌금,
📌 허위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가 현실이 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알아야 할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세입자 권리 보호
✅ 유예기간: 2021.6.1 ~ 2025.5.31까지
✅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 요약

구분 내용
대상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반전세, 월세)
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 (2024년 5월부터 전국 확대)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
(한 명만 해도 의무 이행 인정)  

 

신고 방법

① 온라인 (비대면)

  •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 서류: 계약서 사본, 본인 인증

② 오프라인 (방문)

  • 장소: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지참물: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온라인 신고하기 바로가기

 

📌 부동산 중개업소가 개입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신고 대행 가능


⚠️ 과태료는 얼마?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최대 50만 원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 감면 가능
 

※ 2025년 6월~12월까지는 계도기간(1회 유예) 후 처벌 적용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금 5천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만 대상입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 계약서 없이도 구두 계약 내용을 기재해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약서 사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Q.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 안 하면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되나요?
→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신고 의무 있음, 하지만 누가 신고하든 1명만 하면 책임 면제됩니다.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 건가요?
→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변경이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입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요약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or 주민센터
과태료 미신고·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부터는 이제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하셨다면 꼭 신고 여부 체크,
기한 내 신고로 불이익 없이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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