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값이 올랐어요. 주택연금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월 지급액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5억 원짜리 주택이 7억 원이 되었을 때,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 수령은 가능한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기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가입 당시의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즉, 가입 시점에 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매달 받는 연금액도 5억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월 지급액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령 중인 경우: 집값이 올라도 월 수령액은 ‘그대로’
- 현재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 기존 계약 기준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 7억으로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따로 재산정되거나 월 지급액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거치형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정이나 중간 정산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몇 가지 변경 방법이 있습니다.
월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2가지 방법
1.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 집값이 많이 상승했을 경우, 기존 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 새로운 평가액(예: 7억 원) 기준으로 월 지급액 재산정 가능 - 단점: 해지 시 기존 수령액 정산, 공시가격 기준 자산·소득 영향 고려 필요
2. 신규 신청자일 경우, 고평가된 집값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 감정평가 기준 시세가 높을수록 월 수령액도 커집니다 - 예: 동일 연령, 동일 조건에서 5억 원과 7억 원의 월 수령액은 약 20~30% 차이 날 수 있음

💬 실제 사례
사례 1. 서울 강서구 거주자, A씨 (72세)
2020년에 5억 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최근 집값이 7억 원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기존 월 100만 원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됨. 해지를 고민했지만, 재가입 시 정산 비용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유지 결정.
사례 2. 경기도 수원, 신규 신청자 B씨 (65세)
현재 주택 시세 7억 원으로 감정. 월 약 130만 원 연금 수령 가능. B씨는 2020년보다 훨씬 높은 수령액으로 계약 체결.
결론: 집값이 올랐다고 자동으로 연금이 오르지는 않는다
- 주택연금은 ‘계약 당시 가격’ 기준
- 수령 중이라면 변경 불가, 해지 후 재가입만 가능
- 신규 가입자는 높은 시세 반영 가능, 월 수령액 증가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 가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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