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신고방법 #전월세계약 #부동산신고의무 #임대차신고 #계약신고 #임대인과태료 #세입자정보보호 #부동산정책1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안 하면 벌금? “이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 아니었어?”임대차 계약하고도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바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 벌금,📌 허위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가 현실이 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알아야 할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금액까지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임대차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세입자 권리 보호✅ 유예기간: 2021.6.1 ~ 2025.5.31까지✅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