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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라 이미 부채 상환 중인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걱정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제금액으로 인해 쓰는 돈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일텐데, 아래에서 단계별로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상황 요약
- 개인회생 진행 중: 매달 변제금 납입 → 생활비도 빠듯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있음: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공제 항목 거의 없음: 쓸 돈도 없었기에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없음
- 결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 납부 통지서가 나옴
1. 개인회생자라도 세금은 납부 대상입니다 😥
- 안타깝게도 국세는 개인회생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우선변제’ 또는 납부의무 지속
- 따라서 납부 고지가 온 세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회생계획 변경으로도 탕감 불가능
2. 소득공제가 없다면 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자료가 없다면
과세표준이 거의 그대로 잡히게 되고, 납부세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① – 분할납부 신청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 어려운 상황(개인회생 중, 소득 적음)을 사유로 명확히 기재하면 승인률이 높습니다.
대처 방법 ② – 납세자보호요청 / 세정지원제도 활용
-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 가능
- 국세는 세무서에 세정지원 요청서 제출 가능 (긴급 생계 곤란자 등)
- 세무조사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아래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처 방법 ③ –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다시 점검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항목 | 공제 여부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 무조건 공제 |
개인 연금저축 or IRP | 16.5% 세액공제 (납입 시) |
월세, 주택자금 이자 | 연 750만 원 한도 공제 |
본인 명의 기부금, 교회 헌금 | 최대 30% 세액공제 |
부모님 병원비 | 본인이 부담한 경우만 가능 |
※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필수
대처 방법 ④ –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산정 조정신청 가능
→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일부 완화될 수 있어요.

요약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럴 땐 낙담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분할납부 신청, 납세자 보호요청 제도 활용, 혹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은 적고 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주한 세금 문제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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