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유형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와 신청 절차, 수급 중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입니다.
👉🏻 특히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생계가 막막한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최적화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약 1,435,208원
⭕️ 재산 기준:
일반: 4억 원 이하
청년(만 18세~34세):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선발형(청년 대상):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가능 (단, 소득 중위 120% 이하)
💡 소득·재산·취업 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년은 별도 선발형 조건으로 완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
- 월 소득 50만 원 이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분 | 금액최대 | 지급 기간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추가지원 | 가족당 10만 원 | 최대 월 4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취업 시 일시 지급 |
예: 부양가족 2명이 있는 경우, 월 70만 원 수급 가능 (구직촉진수당 50 + 부양가족 20)
신청 절차 (온라인 & 오프라인)
-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고용센터 담당자 배정 후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월별 활동 수행 & 수당 수령
수급 중 주의사항
- 해당 월에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달 수당 미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상담, 면접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거짓 신고 시 환수 및 참여 제한 가능
정리하자면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추가로 부양가족 지원 및 취업성공수당까지!”
👉🏻 취업을 준비 중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 특히 40~60대 중장년 구직자, 청년 구직자, 자영업 폐업 후 재도전 중인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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