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져 갚기 어려워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둘 다 빚을 조정하고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지만, 적용 방식과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핵심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신청 주체와 기관이 다르다
- 개인회생: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법 절차
→ 신청은 관할 법원(파산법원)을 통해 직접 접수 - 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공공기관)가 채권자와 협의
✔ 개인회생은 법적 강제력이 있고,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의 합의 기반 제도입니다.
2. 채무 감면 범위가 다르다
구분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원금 감면 | 최대 90%까지 가능 (재판부 판단) | 원칙적으로 감면 없음 (연체기간 90일 이상일 경우 일부 감면 가능) |
이자 감면 | 전액 또는 대부분 탕감 | 전액 면제 가능 |
상환기간 | 3~5년 분할 상환 |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 |
✔ 개인회생은 원금도 감면, 워크아웃은 이자만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자격 요건과 소득 조건
📌 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 담보 포함 15억 이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 상태)
📌 워크아웃
연체 발생 후 1~3개월 이내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신용점수 하락 전 자발적 협의 시 유리
4. 신용등급(점수) 회복 속도 차이
📌 개인회생
신청 즉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신용점수 급격히 하락
면책 후 5년간 기록 유지, 회복까지 상당 시간 필요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와 성실하게 상환 시 점진적 회복 가능
신용점수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
5. 법적 강제력 유무
- 개인회생은 법원 명령에 따라 채권자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강제 집행 가능
- 워크아웃은 금융회사 간 합의 기반으로 진행되며, 강제력은 없음
결론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진행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감면 | 원금+이자 | 이자 위주 |
자격요건 | 소득+지급불능+10~15억 이하 채무 | 비교적 완화된 조건 |
법적 효력 | 강제력 有 | 합의 기반 |
신용 회복 | 느림 (5년 기록) | 성실 상환 시 회복 빠름 |
✔ 채무가 과중하고 감당이 어려우며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일시적 연체·소액 채무·자발적 조정 원할 경우 → 신용회복(워크아웃)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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