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며,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로 납입 구조와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하는 국가 보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 2025년 고용보험료율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실업급여 | 1.3% | 0.65% | 0.65%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 업종별 0.25~0.85% | 없음 | 전액 부담 |
총 합계 (일반) | 최대 2.15% | 0.65% | 최대 1.5% |
📌 근로자가 실제 월급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실업급여 분담분 0.65%**입니다.
고용안정·직업훈련 부담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 고용보험 계산 방법
기준: 과세 대상 월 보수 총액 × 해당 보험료율
💡 예시 ① : 일반 근로자
- 월 급여: 3,000,000원
- 근로자 부담: 3,000,000 × 0.0065 = 19,500원
- 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19,500원 + 고용안정기금 약 7,500원(0.25%)
→ 총 약 27,000원 이상 부담
- 실업급여 19,500원 + 고용안정기금 약 7,500원(0.25%)
💡 예시 ②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임의가입)
- 기준보수: 선택한 보수에 따라 다름 (월 200만 원 기준)
- 보험료율: 총 1.3%
- 자영업자 전액 부담: 200만 원 × 1.3% = 26,000원
⚠️ 참고사항
- 상한선 없음: 고용보험은 소득 상한 없이 전체 과세보수에 대해 적용됩니다.
- 퇴직금, 비과세 수당 등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 일용직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대상
-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임의가입 가능
참고할 공식 사이트
결론
고용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 아니라, 실직이나 경력 단절 상황에서 중요한 재정 안전망입니다.
매월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기준 이해나, 사업주와의 급여 협상 시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주라면 근로자 수에 따라 납부 구조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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