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혜택, 추가 생활 혜택 10가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워 정부로부터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각 가구의 구성원 수, 연령, 거주지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1. 생계급여
- 현금 지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 지급
- 예: 1인 가구 약 66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174만 원
2.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률 최소화 (1종/2종 분류)
- 입원, 외래, 약국, 검사, 수술 등 포괄적 지원
- 치과 진료, 정신과 치료, 한방 진료 일부 포함
3.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자가 보유 시 수선비 또는 개보수비 지원
- LH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순위 가능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대상
- 입학금, 교복비, 학용품비 등 연 1회 지원
- 급식비는 교육청 별도 예산으로 지원
5.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 지급

추가 생활 혜택
1.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일부 감면
- 통신요금(휴대폰 기본료, 데이터 요금) 할인
2. 건강보험료 감면
-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 시 보험료 경감 혜택
3. 문화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영화, 도서, 공연 등 사용 가능)
4. 교통비 지원
- 시내버스 무료 또는 할인, 고속버스 할인 등
- 고령자일 경우 지자체별 택시바우처 제공도 가능
5. 취업·자활 지원 혜택
항목 | 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 |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 소득 일부 보장 |
(일용직·서비스업·공공근로 등 다양) | |
직업훈련 지원 | 한국폴리텍대학, 고용센터와 연계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무료 또는 지원 |
창업·재취업 지원 | 수급자 전용 창업지원, 면접의상 대여, 교통비 지원 등 |
📌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 가능하며, 일정 소득은 수급 인정액에서 일부 공제되어 소득 유지 + 자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일부 제외), 자산 조사 엄격함 |
수급자 자격 조건 요약
구분 | 조건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급여 항목별 상이) |
재산 기준 | 지역별 상한 기준 존재 (서울 약 1억 8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 대부분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은 예외 적용 |
마무리 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의료·주거·교육·문화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복지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알고 있다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니, 혜택 모두 챙겨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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