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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달라지는 10가지 핵심 포인트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4년: 32% → 향후 35%까지 상향 예정 - 수급자 진입 문턱이 조금 더 낮아져 수급 기회 확대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다자녀·다인가구 대상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상향 (1,600cc → 2,500cc)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확대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완화 시작
- 재산 급지 개편(3급지 → 4급지)
- 공제액 상향 조정 → 지역별 1.95억~3.64억 원으로 확대
4.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전국 확대
- 기존 73개 시군구 →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입원이 필요 없는 대상에게 의료·식사·주거 서비스 통합 제공
5. 주거급여 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2024년 48% → 2026년까지 50%까지 확대
6.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임대료 현실화
-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점진적 현실화
- 침수피해 이력 있는 주택에 방수시설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공제 범위: 24세 이하 → 30세 미만까지 확대
- 노인층 공제 확대도 검토 중
8. 자활복지 강화
-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 자활기업 대상 창업-성장-성숙 단계별 맞춤형 지원
9.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청년내일저축 가입 기준 완화
- 조기 탈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유지
- 청년층의 자산 형성 촉진
10. 교육급여 보장 강화
-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되어 실질적 부담 완화

마무리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꼭 지자체 복지 담당자 상담이나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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