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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으로,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① 가구 요건
-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총소득)
- 홑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5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단독 가구(자녀 없음)는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총소득 수준 | 지급액 |
낮을수록 | 최대 80만 원 |
기준 초과 시 | 일부 감액 |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통해 간편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전화 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2026년 초 예상
꼭 알아야 할 팁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수만큼 지급되므로, 두 자녀가 있으면 최대 160만 원도 가능!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자격조건 꼭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5월 신청 시작!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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