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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까지 2년 연장

by 정보0212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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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내 집 같은 전셋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세입자들.
정부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시행했죠.
그런데 이 특별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5년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제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융 지원·경매 유예·공공임대 전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시행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년 연장됨)
적용 대상 확대 2024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자도 피해자로 인정
금융 지원 최대 4억 원, 연 1~3%대 저금리 대출
경매 유예 법원 신청 시 최대 1년 + 연장 가능
공공임대 전환 LH가 매입 후 장기 임대 제공
세금 감면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재산세 최대 50% 감면 (3년간)

달라진 점, 무엇이 핵심일까?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3년 6월 이전 계약만 보호됐지만,
    이제는 2024년 5월까지 계약한 세입자도 특별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경매 유예 제도 계속 운영
    피해자가 요청하면 법원은 경매 일정 최대 1년 유예,
    이후 추가 연장도 가능해 집에서 당장 쫓겨날 걱정 없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3. 공공임대 선택 가능
    집을 직접 사기 부담스러운 경우,
    LH가 집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낙찰 우선권 + 대출 지원
    피해자가 원한다면 주택 낙찰 우선권을 갖고,
    정부 지원 대출로 저금리(최대 4억 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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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 신청 대상: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
  • 신청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
    2.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빙 등 서류 제출
    3. 피해자 인정서 발급 → 이후 각종 지원 신청 가능
  • 문의처: ☎ 1533-811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바로가기


 마무리 요약

  •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7년까지 연장, 더 많은 피해자 보호 가능
  • 경매 유예, 저금리 대출, 공공임대 전환,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
  •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 필요!

빌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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