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내 집 같은 전셋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세입자들.
정부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시행했죠.
그런데 이 특별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5년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제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융 지원·경매 유예·공공임대 전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시행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년 연장됨) |
적용 대상 확대 | 2024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자도 피해자로 인정 |
금융 지원 | 최대 4억 원, 연 1~3%대 저금리 대출 |
경매 유예 | 법원 신청 시 최대 1년 + 연장 가능 |
공공임대 전환 | LH가 매입 후 장기 임대 제공 |
세금 감면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재산세 최대 50% 감면 (3년간) |
달라진 점, 무엇이 핵심일까?
-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3년 6월 이전 계약만 보호됐지만,
이제는 2024년 5월까지 계약한 세입자도 특별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 경매 유예 제도 계속 운영
피해자가 요청하면 법원은 경매 일정 최대 1년 유예,
이후 추가 연장도 가능해 집에서 당장 쫓겨날 걱정 없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 공공임대 선택 가능
집을 직접 사기 부담스러운 경우,
LH가 집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낙찰 우선권 + 대출 지원
피해자가 원한다면 주택 낙찰 우선권을 갖고,
정부 지원 대출로 저금리(최대 4억 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 신청 대상: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
- 신청 방법:
-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빙 등 서류 제출
- 피해자 인정서 발급 → 이후 각종 지원 신청 가능
- 문의처: ☎ 1533-8119
마무리 요약
-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7년까지 연장, 더 많은 피해자 보호 가능
- 경매 유예, 저금리 대출, 공공임대 전환,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
- 피해 사실이 있다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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