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 시 받게 되는 법정 지급금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지만,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중도에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회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고, 요건이 충족될 때 ‘허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 (고용노동부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이후부터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필요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요양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제출 필요
3. 본인 또는 가족의 천재지변 피해 복구
- 지진, 수해 등으로 인해 주거지 피해 발생 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필요
4.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 법원 관련 서류 제출 필요
5. 자녀의 학자금 마련
- 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녀의 등록금 납부 목적
- 학교 등록금 고지서 제출
6. 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납부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 필요 시
중간정산 사유별 제출 서류 리스트
중간정산 사유 | 제출해야 할 서류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증명 |
전세 계약 |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금 납부 영수증 |
질병·부상 치료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일 경우) |
천재지변 피해 | 관할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
자녀 학자금 | 등록금 고지서,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주택 입주 | 임대주택 입주계약서, 보증금 납부 요청서 |
개인회생/파산 | 법원 접수증 또는 회생/파산 결정문 |
신청 절차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
- 회사에 정식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회사 내부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중간정산금 지급 및 관련 내역 기록 보관
주의사항
-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중간정산 이후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금 권리가 소멸됩니다.
- 추후 퇴직 시에는 남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됩니다.
-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는 거절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충분한 상담과 내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증빙서류, 회사 방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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