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 저축으로 3년 후 1,44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혜택은 바로 청년저축계좌 덕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39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죠.
이 글에서는 청년저축계좌의 개념과 자격요건, 그리고 39세 신청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란?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은 월 10만 원 저축
- 정부가 매월 30만 원 추가 지원
-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 적립 가능
- 만기 시 사용 용도 제약 없이 자율 사용 가능
(단, 유지는 교육·근로·자산조사 등 조건 충족 시)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기준)
항목 | 기준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 여부 |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활동 중일 것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가구 재산 | 대도시: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7억 이하 / 농어촌: 1.3억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능) |
📌 중위소득 50% 예시 (1인 가구 기준): 약 103만 원/월 이하 (2025년 기준)
39세도 청년저축계좌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일 것
(즉, 만 40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1986년생이고 2025년 신청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 하지만 2025년 생일이 지나서 만 40세가 되었다면 신청 불가
✔ 정확한 연령 판단은 신청일 기준 ‘만 나이’로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확인 (보통 연 1~2회 모집 공고, 복지로에 공지됨)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 후 자산형성교육, 계좌개설, 정기 근로·교육 보고 등 진행

유의사항
- 3년간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회수
- 매년 근로 지속 및 자산 조사, 교육 이수 필수
- 유사 제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불가
마무리 요약
-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신청 가능
- 39세라도 신청일 기준 생일 전이면 가입 가능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가능하므로 소득 요건 체크 필수
👉 신청 전 나이, 소득, 재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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